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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성화장품 품목허가



기능성 화장품이란?

피부미백 / 주름개선 / 자외선 차단의 성능을 가진 화장품


 진행과정 (Work Process)


    STEP 01     고객사 미팅 (Meeting with client)


   고객사의 정확한 상황 파악이 먼저입니다.


    - 수입품목 확인

    - 진행전략에 대해 논의

      고객사의 진행방향을 알아야 정확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.

    - 제품과 제조원 상황파악

      가능한 외국 제조원의 COA와 시험자료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.

      제조원의 GMP System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진행 – 제조원 GMP 인증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지만, 품질관리 시스템은 필수사항이므로 

         제조원의 품질관리 자료를 인정받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행

      국내에 화장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원료를 사용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

    STEP 02     기술문서 수령 - 제조원 담당자와 소통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Receiving technical document through direct communication with manufacture staff)


   연락담당자 역량과 선택이 중요합니다.


    - 담당 컨설턴트가 직접 제조원 담당자와 소통합니다.

    - 고객사가 파악하고 있는 제조원 상황이 실제와는 다른 경우는 이 과정에서 판단이 가능합니다.

    - 기술문서에 지식이 있는 연락 담당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활한 자료 소통에 유리합니다. (QA 경력자가 유리함)


    STEP 03     기술문서 작성 및 접수 (Preparing & Submitting the application for MFDS registration)


    - 직접 진행하면서 식약처 담당자와 미팅하여 상황 파악
    - 진행일정과 허가완료 시점 공유


    STEP 04     보완준비&접수 (Preparing & Submitting supplementation) of MFDS request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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